부안해경, 수중레저 안전관리 권한 이관… 현장 중심 관리 강화
2026.04.29 (수) 12:08
검색 입력폼
탑뉴스

부안해경, 수중레저 안전관리 권한 이관… 현장 중심 관리 강화

법 개정 시행… 사업장 점검·이용자 안전의식 제고 추진

부안해경 수중레저 안전관리 점검 모습(부안해경 제공)
[고창뉴스]부안해양경찰서가 수중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로 이관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양경찰은 ▲수중레저사업장 등록 및 관리 ▲정기·수시 안전점검 ▲위험 상황 시 활동 제한 및 통제 등 주요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안전 의무도 강화됐다. 사업자는 안전장비 구비와 운영기준 준수 등 관리 책임이 명확해졌으며, 이용자 역시 안전수칙 준수와 보호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관내 수중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관리 상태와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장비 착용과 기상 확인 등 현장 밀착형 안전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고 우려가 높은 해역에 대해서는 활동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생덕 서장은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사업자 관리와 이용자 안전의식 개선을 병행해 안전한 해양레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키워드 관련기사키워드 : 부안해경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부안해경, 해양경찰 최초 ‘교육기부 진로체험 우수기관’ 선정
└    부안해경, ‘적극행정’으로 안전 예산 확보…1인 조업선 구명조끼 보급
└    부안해경 개서 10주년… “지나온 10년, 지역과 함께할 미래”
└    부안해경, 고창 구시포항 테트라포트 등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
└    “어촌 마약범죄 원천 차단”…부안해경, 7월까지 양귀비·대마 밀경 집중단속
└    서해 왕등도 해상 선원 실종 수색 나흘째…부안해경, 사고 해역 중심 수색 '총력전'
└    3년간 봄철 농무기 연안사고 26건에 3명 사망… 부안해경, 농무기 ‘관심’ 단계 발령
└    부안해경, 풍어제 잇따라 개최 속 해양사고 예방 대응역량 강화
└    "표류 구조 선박 운전자 알고보니 음주"…부안해경, 가력도항 인근서 적발
└    설 연휴 맞아 고창·부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