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확정…고창군은 변동 없이 현행 유지
2026.04.29 (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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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확정…고창군은 변동 없이 현행 유지

기초의원 가, 나, 다, 라 4개 선거구에 비례 1명 포함 10명 기존 정수 유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고창군은 별도의 선거구 조정이나 의원 정수 변동 없이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고창군은 별도의 선거구 조정이나 의원 정수 변동 없이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24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198명에서 200명으로 2명 늘어났다. 이는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구 175명과 비례대표 25명으로 구성된다.

선거구 조정은 광역의원 선거구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 등 6개 시군에서 일부 선거구 조정 및 의원 정수 변동이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지도(네이버 이미지)

반면 고창군을 포함한 나머지 시군은 제8회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고창군은 이번 획정 과정에서 인구 구조나 행정구역 변화 요인이 없어 현재 가, 나, 다, 라 4개 선거구와 의원 정수 10명(비례 1명 포함)모두 기존 틀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지역 내 선거구 변동 없이 안정적인 대표 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지형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영기 위원장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선거 환경을 반영해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획정안이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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