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해경, 수중레저 안전관리 권한 이관… 현장 중심 관리 강화 법 개정 시행… 사업장 점검·이용자 안전의식 제고 추진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6년 04월 23일(목) 09:48 |
![]() |
| 부안해경 수중레저 안전관리 점검 모습(부안해경 제공)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로 이관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양경찰은 ▲수중레저사업장 등록 및 관리 ▲정기·수시 안전점검 ▲위험 상황 시 활동 제한 및 통제 등 주요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안전 의무도 강화됐다. 사업자는 안전장비 구비와 운영기준 준수 등 관리 책임이 명확해졌으며, 이용자 역시 안전수칙 준수와 보호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관내 수중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관리 상태와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장비 착용과 기상 확인 등 현장 밀착형 안전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고 우려가 높은 해역에 대해서는 활동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생덕 서장은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사업자 관리와 이용자 안전의식 개선을 병행해 안전한 해양레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