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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경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도,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부안해경 제공) |
이번 점검은 명절 전후 수산물 소비 증가 시기를 노린 대규모 밀수, 부정 유통,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점검에는 부안해경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고창군 등이 참여했으며, 부안군과 고창군 일대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도·점검과 단속을 병행했다.
점검 대상은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중심으로 ▲수입 물량 ▲주요 수입국 ▲과거 위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으며,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부 합동 유관기관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 활동도 병행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도 힘썼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원산지 둔갑이나 부정 유통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상인과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해경은 앞으로도 명절 등 취약 시기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군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5.04 (월) 2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