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고창군이 2026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5만 3천여 건 4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전액 부과하며, 주택분은 재산세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탑뉴스 고창뉴스2026. 09.16[고창뉴스]고창군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에 따라 5월 18일부터 7월3일까지 2차 신청·지급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 선정은 2026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군민도 이번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
탑뉴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2026. 05.14[고창뉴스]고창군은 2025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약 5만3000건 40억원을 부과하고 9월16~30일까지 납기일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및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 소유자에게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더욱 편리하게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
탑뉴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2025. 09.16고창군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8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억100만 원)보다 약 3.4%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주택·건축물·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뉘어 고지된다. 이번 7월분은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고지될 예정이다. 다만, 재산세(주택)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3% △3억 초과~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세율을 ...
자치행정 고창뉴스2025. 07.16고창군이 2024년 정기분 재산세 28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기일은 31일까지다. 올해 재산세는 건축물 5747건, 18억 1900만원, 주택 1만 6868건, 9억 8200만원 등 총 2만 2615건에 28억100만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
산업경제 고창뉴스2024. 07.16고창군은 2023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만2105건 28억700만원을 부과하고 7월17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 대비 건축물 용도별 지수가 인하되고, 주택공시가격 하향조정으로 재산세 납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2만1119건 29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더욱 편리하게 위택스, 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탑뉴스 고창뉴스2023. 07.12고창군이 고향을 방문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대납해주는 '효 실천 지방세 납부해 드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창군은 설 명절 전에 자동이체 신청서와 안내문을 제작해 65세 이상 지방세 납세자의 가정에 개별 전달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은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납부하고 있다. 또 장기출타와 고지서 분실로 인해 3%의 가산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동이체 제도가 정착화되면 거동이 불편한 부모가 공과금...
탑뉴스 고창뉴스2023. 01.19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농림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농협·수협·축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감세·면세 특례제도를 연장하는 법안 8건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이 2022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감세나 면세 ...
정치의회 고창뉴스2022. 08.30고창군이 2022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항공기) 29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일은 이달 16일부터 8월1일까지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대비 7.06% 증가했고, 주요 증가요인은 올해 적용된 건축물 시가표준액 증가와 건물 신축가격 증가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참고로 오는 9월에...
산업경제 고창뉴스2022. 07.1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1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철거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빈집 증가와 방치로 쓰레기 적치·범죄 증가·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정치의회 고창뉴스2021. 12.13고창군이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1736건, 38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 됐다.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4%늘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10.73%)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텍스,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나 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김동섭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
탑뉴스 고창뉴스2021. 09.13고창군이 2021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2만2237건에 대해 27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528건, 과세액은 4800만원이 줄어 1.7% 감소했다. 세부별로는 건물분 5948건 17억4700만원, 주택분 1만6289건 9억8500만원이다. 주요 감소요인은 올해부터 적용된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고급오락장 건축물 중과세 감면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
산업경제 고창뉴스2021. 07.15고창군이 10일 토지와 주택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5만281건, 3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됐다. 16일부터 10월5일까지(9월 30일이 공휴일로 납부 기간 연장)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6.49%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6.28%) 및 개별주택가격(4.38%)의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조정호 재무과장은 ...
산업경제 고창뉴스2020. 09.10고창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 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고창군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을 납부 할 때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해 왔으나, 가상계좌의 경우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이에 군은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는 전국 2...
산업경제 고창뉴스2020. 07.23고창군이 20020년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2만2765건, 27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등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7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보다 5.04%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축가액이 ㎡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인상된 점과 개별주택가격(4.9%), 공동주택가격(1.59%)이 상승했고, 공...
탑뉴스 고창뉴스2020. 07.1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박종열 의원
전 세계 500여 마리 남은 멸종위기‘넓적부리도요 ’고창갯벌 찾았다…4년 연속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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