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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 선정은 2026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군민도 이번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창군은 약 3만8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성인의 경우 개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표 신청하면 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고창사랑상품권(지류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고창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카드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영식 부군수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6.10 (수)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