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재산세 2만2765건, 27억7천만원 부과…전년比 5.04%↑
2026.04.29 (수)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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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재산세 2만2765건, 27억7천만원 부과…전년比 5.04%↑

고창군이 20020년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2만2765건, 27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등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7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보다 5.04%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축가액이 ㎡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인상된 점과 개별주택가격(4.9%), 공동주택가격(1.59%)이 상승했고, 공동주택의 신축(고창 아르테 등 4개소)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창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