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등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7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보다 5.04%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축가액이 ㎡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인상된 점과 개별주택가격(4.9%), 공동주택가격(1.59%)이 상승했고, 공동주택의 신축(고창 아르테 등 4개소)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창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29 (수)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