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첫 지급…고창 유족도 대상
2026.08.25 (화)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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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첫 지급…고창 유족도 대상

광역자치단체 최초 시행…유족 1인당 연 120만원
9월 4~22일 읍·면·동 접수…11~12월 지급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전북도청사 전경(고창뉴스/DB)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전북자치도는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20만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창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받는다. 이후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유족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12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비는 8억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부담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본예산에 549명분을 반영한 데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대상을 723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유족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이 참여자 후손에 대한 예우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이 외세의 침략과 내정간섭에 맞서 국권을 지키고자 했던 역사적 사건인 만큼, 참여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수당 지급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하고, 헌법 전문 수록 건의와 참여자 서훈 추진 등 국가 차원의 예우 확대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유족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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