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자산도 안전하게”…고창 독거 치매 어르신 첫 ‘재산관리’ 사례
2026.08.24 (월)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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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자산도 안전하게”…고창 독거 치매 어르신 첫 ‘재산관리’ 사례

고창군 치매안심센터, 69세 독거 치매 어르신 첫 신탁계약 대상자 선정
국민연금공단 공공신탁으로 재산 보호…경제적 피해·학대 예방 기대

고창군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첫 신탁계약 대상자로 지역의 69세 치매 어르신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고창군보건소 전경(고창뉴스/DB)
[고창뉴스]고창에서 홀로 생활하는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지역에서 실제로 가동된 것이다.

고창군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첫 신탁계약 대상자로 지역의 69세 치매 어르신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치매 어르신의 건강뿐 아니라 재산과 경제적 권리까지 보호하는 돌봄체계가 고창에서도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 어르신은 고창군에 홀로 거주하면서 2024년 11월부터 고창군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아왔다.

치매안심센터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어르신의 생활상황을 살피던 중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를 의뢰했고, 심사를 거쳐 이번에 첫 신탁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다.

치매로 인해 금융·재산 관리가 어려워진 어르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치료비와 요양비, 생활비 등 실제 필요한 곳에 재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금융사기나 재산 편취 등 경제적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재산을 대신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공적 장치를 통해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다는 취지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다.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은 이번 첫 사례를 계기로 치매 어르신 가운데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치매안심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치매 어르신의 경우 건강관리뿐 아니라 주거와 경제생활, 재산관리 등 일상 전반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첫 사례를 계기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해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치매 돌봄의 범위가 단순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넘어 어르신의 재산과 권리, 존엄한 생활을 지키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이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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