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2026.07.11 (토)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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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완화… 양육비 부담 경감 기대

고창군보건소 전경(고창뉴스/DB)
[고창뉴스]고창군이 저소득층 영아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고창군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만 2세(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기저귀 구매비로 매월 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매비로 월 11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취약계층 영아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560-8762)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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