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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인‘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안 2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방사선 사고나 피폭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의료체계가 마련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방사선 사고나 산업 현장에서 방사선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 간 보상금 지급 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나이가 많은 유족이 우선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개선해 유족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대신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유족을 우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준병 의원은 “산업 현장의 방사선 노출 위험과 예기치 못한 피폭 사고로부터 국민과 작업종사자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재활할 수 있는 국가 의료 인프라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수준을 반영한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생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라며 “앞으로도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2026.08.24 (월) 1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