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 대표 발의
2026.07.11 (토) 19:44
검색 입력폼
정치의회

윤준병 의원,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 대표 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근거 마련…피해아동 회복 프로그램 법적·재정적 지원 강화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고창뉴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29일 아동학대 발생 건수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다 촘촘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와 시·군·구마다 1개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설치 기준으로 인해 아동 인구와 실제 학대 발생 건수 등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보호를 넘어 심리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가 미흡해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아동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학대 피해 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에도 이를 포함시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완성은 가해자와의 분리나 일시적인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획일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 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아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