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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23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영향을 받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대응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하천 정비사업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돼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제방 정비율과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낮아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나 국지성 폭우 발생 시 지방하천과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국가 관리가 필요한 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하천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지방하천 홍수 피해는 더 이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과 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의 영역이 됐다”며 “행정적 구분에 따른 관리체계로 인해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과 도심지 유역에서 더욱 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하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 방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6.23 (화) 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