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 대표 발의
2026.04.29 (수)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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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 대표 발의

전문 치료병원 설립·피폭 데이터 활용…방사선 노출 위험군 보호 강화

윤준병 국회의원
[고창뉴스]방사선 노출 위험군에 대한 국가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ㆍ고창)은 14일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 등 방사선 노출 가능성이 높은 직군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와 장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방사선 진료체계가 사고 직후 응급 대응 중심에 머물러 있고, 방사선 상해에 대한 치료·재활·장기 추적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와 의료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공 승무원 등의 우주방사선 노출량과 건강진단 자료를 의학적 연구와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관련 자료가 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의료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방사선 상해자의 진단과 치료, 재활, 장기 추적관리까지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은 상시적인 노출 위험 속에 있지만, 정작 상해 발생 시 전문적인 의료 지원 기반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가 방사선 노출 위험군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방사선 노출 노동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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