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창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차량 2부제 안내(고창군 제공) |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6일에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관용 경유 차량 운행 중지, 공공사업장 및 관급공사의 공사기간 조정·변경 등 비상저감조치를 적극 이행했다.
또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시간 단축과 살수량 증대,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 강화 등을 요청하며,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했다.
아울러 마을 방송과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외출 자제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 군민 건강 보호에도 힘썼다.
심덕섭 군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