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고창군이 16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6일에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관용 경유 차량 운행 중지, 공공사업...
탑뉴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2026. 01.16[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초미세먼지 농도 악화에 따라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15일 오후 전북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6일에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저감조치가 결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3만400여대의 운행이 제한되며, 515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동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고창군도 15일 오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차량 2부제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안내하며,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과 대중교통 이용을 군민들에게 긴급문자를 송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탑뉴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2026. 01.15고창군이 3월까지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실시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군은 이 기간에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등 대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기질 점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 ...
탑뉴스 고창뉴스2025. 01.10고창군이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창군 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차량,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 소방차 및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탑뉴스 고창뉴스2023. 01.12고창군은 2020년 1월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및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50㎍/㎥초과와 익일 50㎍/㎥초과 예보 등 발령조건 충족 시 전북도지사가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발령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일(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는 CCTV로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운행제한 예외차량으로는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
탑뉴스 고창뉴스2019. 11.08'고창고~터미널' 미식관광 명소 조성…중기부 ‘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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