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5등급 차량 제한·공공기관 2부제
2026.04.29 (수)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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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5등급 차량 제한·공공기관 2부제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초미세먼지 농도 악화에 따라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15일 오후 전북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6일에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저감조치가 결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3만400여대의 운행이 제한되며, 515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동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고창군도 15일 오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차량 2부제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안내하며,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과 대중교통 이용을 군민들에게 긴급문자를 송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 44곳은 가동률을 조정하고, 1,975개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시간 단축과 비산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도로 청소차 53대를 투입해 주요 도로 177.5km 구간을 집중 청소하고, 살수차 운행도 확대한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 자막, 재난문자, 전광판 등을 활용해 외출 자제와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소각 순찰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사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도 관계자들은 주요 건설현장과 배출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가동률 조정 등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업장 및 공사 현장의 철저한 조치 이행으로 큰 피해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기류를 타고 차차 남하해 16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PM10)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으니, 기상정보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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