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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이 조례상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운용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지난 2022년 12월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설치·운용 근거가 마련돼 있다.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예술인 특례보증과 교육비·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금 관련 조항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성계획이나 운용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조례상 존속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김 의원은 “기금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설치 여부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채 존속기한만 보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15일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예술인 실태조사와 민관 논의기구 구성,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예술인복지기금의 실질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요구하며 예술인 복지정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술인복지기금과 예술인 기본소득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지역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은 같다”며 “전북도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목표와 재원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예술인복지기금을 조성해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김 의원은 기금 조성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실제 예술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운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의 재정 여건과 기존 일반회계 사업,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여건에 맞는 기금 운용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전북도에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실제 설치·운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도정 방침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
기금을 운영할 경우 2027년으로 예정된 존속기한 연장을 비롯해 조성 규모와 연도별 출연계획, 지원사업 및 운용체계를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도의 예술인 복지정책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예술인복지증진기금 등 구체적인 사업과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지금부터 필요한 재원과 지원사업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2026.08.24 (월) 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