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 공모에서 관내 민간 교육기관 '고창 아이돌보미'가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고창군 제공) |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 공모에서 관내 민간 교육기관 '고창 아이돌보미'가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고창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직영 운영에 이어 전문 교육 기능까지 지역 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고창읍 선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접근성이 개선되고, 보다 체계적인 돌봄 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앞으로 아이돌보미 선발에 따른 ▲신규 양성교육(일반 120시간, 단축 40시간)과 ▲기존 활동 인력을 위한 연간 보수교육(16시간)을 전담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영유아 돌봄 실무를 비롯해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현장 실습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오는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전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교육기관 지정은 기존 활동 인력과 신규 인력 모두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고창군에는 38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김미란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은 “이번 교육기관 지정으로 지역 내에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연간 70여 가정, 110여 명의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육 공백 가정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등 연간 약 8천만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