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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청사(고창뉴스/DB) |
전북자치도는 5월 6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은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추진되며, 전국 20~30개소 규모로 시·군 단위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각 시·군은 지역 여건과 농가 수요를 반영해 총사업비 30억 원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할 수 있다.
재원은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로 구성되며, 융자 조건은 금리 2%, 3년 거치 후 7년 균등상환 방식이다.
농가별 지원 한도는 축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양돈농가는 최대 6억 원, 한우·젖소 농가는 3억6000만 원, 닭 사육농가는 2억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깨끗한 축산농장이나 환경친화·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의 경우 지원 한도가 20% 확대돼 양돈농가는 최대 7억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시·군이 축산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북자치도 자체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평가를 거쳐 오는 9월경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축산악취 문제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이라며 “과학적 관리와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