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국회 통과…“실행력 강화·도민 체감도 높인다”
2026.04.29 (수)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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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국회 통과…“실행력 강화·도민 체감도 높인다”

32개 특례 보강…미래산업·의료·교통·농생명 전반 제도 기반 확대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2월 전면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후속 입법으로, 현장 수요와 제도 보완 사항을 반영한 32개 특례가 새롭게 담겼다. 이를 통해 기존 특별법의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 기반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지원 등 전국 최초 수준의 특례가 포함됐다. 또한 스마트농업, 사용후 배터리 산업, 자원순환 실증단지 조성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벽지 노선 교통지원,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특례도 반영되면서 교통·의료 서비스 개선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부터 한병도·조배숙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이원택·안호영·이춘석·이성윤·윤준병 의원이 후속 발의에 나선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정부 협의를 거쳐 핵심 특례 32건이 반영됐다.

특히 개정안은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되고도 부산특별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논의 등에 밀려 심사가 보류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설명, 쟁점 대응을 단계별로 이어가며 법안의 수용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시행령과 조례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시·군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제도가 도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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