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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당 공관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 후보자 432명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35명을 부적격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인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외 적용 대상자는 중앙당 최고위원회 검토를 거쳐 재심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관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총 60명 가운데 8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3명은 예외 적용 대상자로 분류됐다.
광역의원 후보자는 80명 중 6명이 부적격, 1명이 예외 적용 대상자로, 또 기초의원 후보자는 292명 가운데 21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결과 공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에,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직 후보자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중앙당의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도덕성 논란 등 도민 눈높이와 직결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면밀한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범죄 관련 기록과 사건 경위, 재판 진행 여부, 후보자의 소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공관위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당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을 진행했다”며 “당과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엄정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당 공관위는 앞으로 후보자 면접과 적합도 조사 등을 진행한 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경선 후보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