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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소독 자료사진(고창뉴스/DB) |
이번 발생은 지난 2월 초 고창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데 이어 도내 두 번째 사례로,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확진 즉시 해당 농장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농장 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도내 전체 양돈농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체계에 돌입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약 5천 마리는 신속히 살처분될 예정이며,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82개 농가, 19만7천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앞서 고창에서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인접 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13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정읍과 인접한 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등 7개 시군의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기간에는 광역방제기와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농협 임차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발생지역은 물론 도내 축산농장 진입로와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는 농장 출입 차량과 물품, 사람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해 달라”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