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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벤트 안내(고창군 제공) |
고창군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고창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창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며, 환급은 고창전통시장 동문 주차장 내 고객편의시설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설 명절을 앞둔 기간 동안 기존 장날에만 운영하던 무료 셔틀버스를 매일 운행한다.
이를 통해 군민과 방문객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어르신과 외지 방문객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고창사랑상품권 20% 특별할인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동시에 적용돼,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이 상품권 할인 구매와 환급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무료 셔틀버스 매일 운행에 더해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까지 더해지면서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체감 혜택이 한층 커질 것”이라며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이 지역경제 회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수산물, 생활용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명절 장보기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