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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에는 경미한 출장의 경우 출장 결과를 구두로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며,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이 같은 규정 내용을 배제한 채, 서면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지급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 고창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출장들은 모두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쳐 수행됐고, 출장비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됐다”며 “결과보고서 형식을 문제 삼아 횡령이나 배임을 거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조금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범법 행위자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사실 확인 없는 의혹 제기는 군 행정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법과 규정에 따른 투명한 예산 집행과 책임 행정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사실과 다른 억지성·과장성 보도에 대해서는 군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정 언론은 최근 고창군청 특정 부서(홍보) 소속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2~3년간 출장비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정보공개 자료를 근거로 고창군 '일부 공무원들이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출장비를 청구·지급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1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