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군민 기본생활 보장 ‘총력’…고창군, 기초생활보장 강화 나서
2026.04.29 (수)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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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군민 기본생활 보장 ‘총력’…고창군, 기초생활보장 강화 나서

생활보장위원회 상시 운영·심사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대

고창군이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북특별자치도 기관표창 수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군수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있다.(고창군 제공)
[고창뉴스]고창군이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북특별자치도 기관표창 수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8일 밝혔다.

고창군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상시화해 저소득층의 권리 구제를 적극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 중단 위기에 놓인 주민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사회보장급여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형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형 승합·화물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1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 200만원 미만일 때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의 소형 승합·화물차까지 동일하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돼 생계형 차량을 보유한 저소득층의 제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올해 주요 복지급여 선정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생계와 교통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기준 재적용을 통해 적합 대상자를 발굴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76세대에 대해서는 오는 2월 9일까지 변경된 올해 선정 기준을 재확인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적정한 복지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또는 기준에 대한 오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상담과 안내를 통해 군민 한 분 한 분의 기본적인 생활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굴과 저소득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북특별자치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류를 일괄 안내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다른 복지급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확인 절차를 강화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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