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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정읍시와 고창군에 각각 10억 원씩, 총 4건의 사업에 투입된다.
고창군에는 △고창읍 면도 102호선 인도 설치공사 5억 원,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 원이 각각 확보됐다.
정읍시에는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시설개선 공사 8억 원, △정읍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사업 2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 확보로 정읍·고창 지역의 노후 시설 정비와 생활 안전 인프라 개선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고창군에서는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시설 건립에 속도가 붙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고창군과 정읍시의 재난 대비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이번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꼼꼼히 챙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5.05 (화) 0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