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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 지역구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28일‘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 실현을 위한 윤 의원의 200번째 입법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전북 대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균형발전 해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 의원은 “210만 농업인과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서울에 본사를 둔 것은 농업 현장과 동떨어진 처사”라며 농업의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도록 농협중앙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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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
전북은 이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농업 전문 국립 연구기관과 한국농수산대, 한국식품연구원 등 50여 개 농업 관련 국가기관이 집적된 ‘농생명 수도’로, 농협중앙회 이전의 최적지로 꼽힌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천억 원대 지역 투자와 매년 수백억 원의 지방세 수입 증대, 대규모 인구 유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농협금융지주 등 금융계열사 이전을 통해 ‘농생명+금융허브 전북’으로의 도약도 가능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전북은 예로부터 ‘농도(農道)’로 불릴 만큼 농업 중심의 지역”이라며“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농업과 농민 중심의 협동조합 본질이 강화되고, 국가 균형성장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전북의 자존심 회복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22대 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1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