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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년 전통의 고창군 지주식 김 양식(고창군 제공) |
고창군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양식면허 소멸로 중단됐던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후 변화 등 양식 여건 변화에 따라 협동양식업의 수심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고창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협동양식업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사실상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의 부활 길이 열리게 됐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1623년부터 시작된 국내 유일의 전통 해상 양식 기법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청정해역에서 유기수산물·유기식품 인증을 받아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수산물이다. 전국 김 생산량의 1% 이하에 불과할 정도로 희소성이 높으며, 문화적·경제적 가치가 탁월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심원면 만월 어촌계가 운영하던 김 양식 면허가 한빛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따른 피해 보상 과정에서 소멸되며, 수백 년 이어진 전통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
이에 심덕섭 군수는 해양수산부와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을 수차례 방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면허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이후 다양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심 조건이 완화된 협동양식만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한정면허 승인이 가능하다’는 해법을 도출,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이어졌다.
고창군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해 협동양식업 면허 확보 등 양식업 재개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주식 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통 양식 기법의 체계적 보존·전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심덕섭 군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윤준병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400년간 이어온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양식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1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