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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등의 심판을 관장하며, 현행법 제10조 및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라 심판에 필요한 민감정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의 원활한 심리를 보장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심판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 제32조 단서를 범죄 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 ‘원본’의 제출 금지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헌재 재판부가 재판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물론,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부의 수사기록 요구에 현행법 제32조의 단서를 이유로 심리를 지연하기 위한 행태를 저질렀다”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릴 주요 근거가 되는 기록의 확보를 늦추고, 원활한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구인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29 (수) 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