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장,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이 참석해 서명을 했다.
협약에 따라 고창군과 군의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고창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설치·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가 있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을,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창관내 전체 1만9257세대 중 미보급 가구수는 8258세대로 우선 보급 대상인 취약계층은 4970세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창군은 매년 2000만원을 들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화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추후 일반 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해 보급할 방침이다.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고창을 위해 앞장 서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원동력을 주신 고창군, 고창군의회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고창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강화로 많은 군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29 (수)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