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앞서 이달 9일 조희현 청장이 고창 지역 방문 현장에서 "고창초 앞 교통법규 위반 차량으로 어린이 안전이 위협 받는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한 결과다.
경찰은 3월부터 5월까지 이 단속 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뒤 6월부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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