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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사 전경(고창뉴스/DB) |
군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고창군 지방세 미환급금은 모두 567건, 2091만원이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전체 미환급금의 80% 이상을 환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대상자의 계좌번호 등 납세자 정보를 정비하고 있다. 읍·면사무소와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환급 신청 방법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고창군 재무과에 전화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계좌 확인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홍정묵 재무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재산”이라며 “환급 안내문을 받은 군민께서는 소액이라도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환급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2026.08.24 (월) 1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