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석자 명단 작성' 논란… 집회 측 “기본권 침해”vs 고창군 “CCTV 활용 사찰은 불가능”
2026.05.26 (화)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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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석자 명단 작성' 논란… 집회 측 “기본권 침해”vs 고창군 “CCTV 활용 사찰은 불가능”

지난 16일 고창읍 오거리당산 주차장에서 열린 고창갯벌염전지키기 시민연대 촛불집회(고창뉴스/DB)
[고창뉴스]지난 16일 고창읍 오거리당산 주차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 참석자 명단이 작성·유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촛불집회는 고창갯벌과 염전 보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열린 집회로, 고창갯벌염전지키기 시민연대(공동대표 정일윤·문제정·신태중·김홍근)가 주최해 열렸다.

시민연대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촛불집회 참석자로 추정되는 30여명의 주민들의 이름과 지역, 관계 및 전직 등이 정리된 문서를 SNS를 통해 접했다”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청 상황실 CCTV 등을 활용해 명단이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명단이 면사무소나 특정 정치 성향 단체, 지지조직 등에 전달돼 주민들에게 위축감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됐다는 우려와 증언이 나왔다”며 “만약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CCTV 등을 통해 집회 참석 시민을 식별하고 이를 명단화해 공유했다면 이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기관 등에 ▲CCTV 열람 및 활용 여부 ▲명단 작성 경위 ▲외부 전달 경로 ▲공무원 개입 여부 ▲정치적 활용 여부 ▲주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CCTV를 활용해 집회 참석자를 사찰했다는 의혹은 절차적·기술적으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창군은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관제센터는 2025년 2월부터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영상정보 열람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나 법원의 영장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관제센터 출입과 접근 이력은 모두 시스템에 기록·보존되고 있으며 무단 접근과 목적 외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절차를 우회한 무단 열람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청 CCTV는 도로 통행 관리와 청사 방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등 공익 목적 장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회 감시 목적으로 활용된 사실은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 참가자 명단 논란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주민 기본권 보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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