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지역, 정치적 목소리 키운다"…윤준병 의원, 지방의회 대표성 강화 법안 발의
2026.05.04 (월)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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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지역, 정치적 목소리 키운다"…윤준병 의원, 지방의회 대표성 강화 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 추진
비례대표 비율 10%→15% 상향…지역 다양한 의견 반영 기대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시·도별로 지방의회 의원 수를 정할 때 각 시·군이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은 시·도별 시·도의원 수를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정 범위 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는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의원 수가 줄거나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적 발언권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인구 중심의 기준만으로는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며 “지역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점점 작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각 시·군이 지방의회에서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반드시 둘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이 지방의회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뿐 아니라 농산어촌의 특성, 지리·교통 여건 등 다양한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정수 조정 범위도 기존 20%에서 30%로 늘려 지역 실정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비율도 높여 전문성 확보와 직능단체의 정치적 참여의 길을 넓혔다.

윤 의원은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시·군의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를 통해 청년, 여성, 직능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의견이 지방정책에 보다 폭넓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대표성 약화는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 구성에서도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회 내 발언권과 정책 반영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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