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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청사 전경(고창뉴스/DB) |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계획 인원 65명에서 91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사업 유형은 청년일자리사업과 환경정비사업 등 총 55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 능력자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2026년 기준 4인 가구 454만6316원)이며,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합계)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과 참여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임금은 1일 8만2560원(시급 1만320원, 8시간 기준)이 지급된다.
근무시간은 70세 미만 참여자의 경우 주 30시간 이내, 70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이며, 청년 대상 사업(만 18세~45세)은 주 40시간 이내로 운영된다.
심덕섭 군수는 “공공근로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참여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고창군은 가구소득과 재산 상황,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등을 일모아시스템으로 조회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27일까지 참여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5.04 (월) 2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