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수목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고창군, 전북 최초 ‘나무은행 조례’ 제정
2026.05.04 (월)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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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수목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고창군, 전북 최초 ‘나무은행 조례’ 제정

임정호 의원 발의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발의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원
[고창뉴스]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개발 과정에서 사라져온 수목의 생명 순환과 지역 재활용을 제도화했다.

이번 조례는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1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통과에 이어 12월 18일 본회의 의결로 시행된다.

조례는 개발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불필요한 벌목을 줄이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수목을 미리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단체가 기증한 수목은 ▲수목 기증 접수대장▲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 등을 통해 이력 전 과정을 기록·추적하도록 규정했다.

필요 시 기증자 정보를 품은 라벨 부착도 가능해, 의미 있는 나무가 공공공간에서 살아 숨 쉬는 상징물로 남을 수 있다. 주민 참여와 기증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나무은행 운영을 산림조합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수목 관리·이식 등 기술 전문성 확보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은 개발 과정에서 제거된 수목을 지역 내에서 순환·재활용함으로써 탄소흡수원 확충과 생태계 보전, 마을숲·가로수 보강 등 경관 개선, 신규 조경수 구입비 절감으로 공공사업 재정 부담 완화 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제도를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역 안에서 수목이 다시 살아나는 순환 체계를 차근차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의 ‘나무은행’ 조례 제정은 개발 중심 행정에서 생태 순환 행정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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