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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간이나 갱신 규정이 없어 기준이 강화돼도 기존 영업장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열악한 사육 환경의 이른바 ‘강아지 공장’ 문제와 동물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사진·영상과 다른 병든 동물을 판매하는 ‘사기 분양’, 배송 과정의 책임 전가, 영업장 내 동물의 폐사·유실에 대한 기록 관리 부재 등으로 소비자 피해와 불법 행위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에 대해 시설·인력·운영 실태와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해 5년마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동물의 번식과 입‧반출 기록뿐 아니라 유실 및 폐사 사항까지 의무적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해 영업장 내 동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반드시 동물의 실물을 대면 확인시킨 뒤 직접 인도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명문화해, 비대면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한 번의 허가로 평생 영업이 가능한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동물복지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장의 복지 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투명한 이력 관리와 대면 확인 절차를 통해 반려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5.05 (화) 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