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수혜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2017년부터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2,780억 원으로 목표의 30.9%에 불과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외면으로 기금이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연장 합의는 환영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기금 조성 규모 확대 및 기간 연장 ▲FTA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 의무 부과 ▲기금이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법(특별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번 10년 연장 합의는 농어민의 희생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FTA 체결의 수혜자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남은 과제는 실행력 확보”라며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함께 책임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6.22 (월) 2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