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직역연금 대상자도 기초연금 받아야"…기초연금 원천 배제 개선법’발의
2026.06.22 (월)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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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직역연금 대상자도 기초연금 받아야"…기초연금 원천 배제 개선법’발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배우자도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기초연금 지급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배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원천 배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창뉴스/DB)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배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원천 배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역시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되,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제도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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