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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맹점 사용제한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7월31일부터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일부 대형주유소 등에서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 농‧어민수당,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 받은 정책지원금 고창사랑상품권의 경우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고창군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은 7월31일부터 시행하지만 시‧군 읍‧면 지역은 사용 제한 예외 적용을 지속적으로 상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은 "불가피하게 행정안전부 지침 개편안을 시행하게 되어 군민 및 가맹점들에게 불편이 야기되지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군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800여개로, 이중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는 75개소로 세부 업소는 고창군홈페이지 및 고향사랑페이 앱(App)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29 (수)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