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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범납세자는 개인기준 지방세 연평균 납부액이 400만원 이상이다.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하고 10만원 이상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납세 규모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이 큰 순서대로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 8명은 1년간 농협, 전북은행의 예금금리 우대, 대출금리 인하, 환율적용 우대, 금융수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혜택과 전라북도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전북국제양궁장, 전북도립미술관 등) 이용료 감면이나 면제 혜택이 있다.
심덕섭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신 모범납세자께 감사드린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공감 세정을 위한 지방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모범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29 (수) 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