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30만원까지 지원
2026.04.29 (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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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고창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30만원까지 지원

고창군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7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최대 30만원(2022년 카드수수료의 0.5%)을 지원한다.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 신청이 가능하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제한업종을 제외된다.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다.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국세청을 통해 군에서 일괄 확인해 소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접수 후 신청 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이 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