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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는 농수축산물 14개 업체, 가공품 15개 업체, 관광상품 4개 업체에 대해 공급 계획, 생산·유통 안정성, 답례품의 우수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 사안을 중점 평가했다.
평가 결과 농수축산물 분야로 △한결영농조합법인(쌀) △대풍수산,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바지락)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법인, 아어가지(고구마) △고창부안축협(한우고기세트) △농업회사법인청맥(보리) △고창만돌지주식김영어조합법인, 만월어촌계(김) 등이다.
가공품 분야에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고창명주, 고창명산품복분자주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선운산복분자주흥진(복분자주) △해리농협, 고창황토구운소금, 소망황토구운소금(소금) △고창복분자마을진농식품,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제이엔푸드(식초) △조은장어, 유한회사고창풍천장어식품, 고창풍천장어갤러리(장어) △강성원농장(조청) 등이다.
또 관광상품·유가증권 분야에 △송도홀론고창힐링카운티(힐링카운티숙박권) △서울시니어스타워고창웰파크시티(석정온천이용권) △영농조합법인토굴발효(마을프로그램투어) △꽃피는영농조합법인(책마을해리체험) △고창사랑상품권(유가증권)이 선정됐다.
고창군은 답례품 공급계약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창군 주민이 아닌 누구나 고창군에 기부할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활용된다.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고창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공급업체에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업체와 매력적인 품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선정해 많은 기부자가 고창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29 (수)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