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주장은 유성엽 후보의 치졸한 선거공세"...윤준병 후보 일축
2026.04.29 (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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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주장은 유성엽 후보의 치졸한 선거공세"...윤준병 후보 일축

4·15 총선 정읍고창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성엽 후보가 ‘선거공보 경력 허위 기재는 당선무효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악의적인 선거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윤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엽 후보가 이의를 제기해 전북도 선관위가 수용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 수상 경력은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어 당선무효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전북도 선관위는 지난 10일 유성엽 후보가 ‘(윤 후보의)선거공보상 수상 경력 2건 모두 허위다’며 이의제기한 내용 중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 수상은 기각하고, 다른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은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전북도 선관위의 판정에 대해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까지 정읍선관위의 검토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이의가 없었기에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성엽 후보의 이의제기를 전북도 선관위가 일부 수용했지만 ‘허위 기재’로 판정한 나머지 1건(유성엽 후보가 '당선무효'다고 주장하는)의 수상내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어 당선무효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유성엽 후보의 무차별적인 문자발송은 악의적인 선거 공세에 불과하다"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후보를 변함없이 지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윤 후보는 수상경력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판정 부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편, 윤 후보와 유 후보의 SNS에는 윤 후보의 전북선관위 수상경력 '허위기재' 결정과 관련해 '선거 열세에 몰린 3선 의원의 치졸한 선거전략이다',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정읍고창 막판 총선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