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철저한 재심사와 신규 우수업소 발굴을 함께 추진하며,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와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 창고 등의 위생상태 △종업원의 청결한 위생 상태와 친절도 △덜어먹는 용기의 사용여부 △좋은 식단제 실천여부 등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고, 매월 상수도요금 30%지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면제, 관광지 안내 리플릿 게재 등 업소 홍보,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고창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29 (수) 2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