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축협 "축산특례 폐지는 축산 말살 정책"
2026.04.29 (수) 16:17
검색 입력폼
농업정책

고창부안축협 "축산특례 폐지는 축산 말살 정책"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대중)은 축산업 발전과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해 최근 '고창군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고창부안축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 출범식에는 전국한우협회 고창지부, 한국낙농육우협회 고창지부, 전국육계협회 고창지부, 대한한돈협회 고창지부, 전국양계협회 고창지부, 전국오리협회 고창지부, 전국양봉협회 고창지부, 전국염소협회 고창지부 등 고창지역 축산관련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고창부안축협 본점에서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산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비대위원들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은 FTA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우리 축산업 말살 정책"이라며 "축산인의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김대중 조합장은 "정부가 개정하려는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은 2000년 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축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