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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소상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문(고창군 제공) |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전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고창군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기본 30만 원 지원에 더해 군비 20만 원을 추가 투입, 도내 타 시·군보다 확대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에 나섰다.
군은 최근 중동 정세 등 대외 경제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사업 시행 시기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기는 등 체감도 높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군수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핵심 주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