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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
이번 법안은 도서 지역의 이동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공영항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서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가 보조항로를 지정하고, 민간 운송업체를 선정해 운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선박 건조비와 운영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구조이다 보니 운영 효율을 높이거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위탁선사들이 입찰 단계에서 비용을 과소책정하고, 선정 이후에는 ▲선박 안전관리 소홀 ▲시설투자 부족 ▲인력·장비 미흡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반복되며 도서 주민들의 안전·이동권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국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 지정과 운항 중단 대비 ‘대체 선박 투입’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기준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면허 신청 시, 도서 주민 교통 불편 발생 시 해결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채산성 부족으로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안전관리 부실로 주민 불편이 반복되는 항로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생명선이자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그동안 민간 위탁 구조의 한계로 인해 안전과 서비스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꺼리는 항로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공영항로 체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육지와 동일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5.05 (화) 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