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안’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중 민간 농자재 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의 농협 농자재판매장에서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고수, 아산, 성송, 심원, 성내, 신림, 부안 등 7개 농협 농자재판매장을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경우, 이번에 추가된 농자재판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약 2,900여 개소에 달한다.
고창군은 고창사랑상품권을 상시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70만 원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 특별할인을 실시했으며, 상반기에만 총 45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되어 군민들의 생활경제 부담 완화와 지역 소비 촉진,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농자재 구입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지역 소비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17:30











